"후기 조작" vs "자발적 지원" 쿠팡 PB '리뷰 작성 공방' 논란
쿠팡이 PB 상품에 대해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리뷰를 쓰게 했다는 뉴스가 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
참여연대 등은 올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등의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쿠팡은 이 같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모든 직원 후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쿠팡의 모든 상품평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규에 따라 쿠팡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의 경우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쿠팡시장침탈저지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등은 15일 직원들에게 PB 상품 리뷰를 쓰게 했다며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의 자회사 ‘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 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4200여 개 상품.
매년 조 단위가 넘는 영업적자 상황에서
PB 상품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쿠팡에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일지
그리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재는 어떨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