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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환치기 중국인 서울 아파트 샀다아는만큼보인다 2021. 4. 27. 15:01728x90반응형반응형
비트코인 환치기 중국인, 서울 아파트 샀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투기성 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불법 환치기나 관세포탈 등 범죄 자금을 동원한 사례도 적발되면서 이같은 우려를 더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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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투기성 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불법 환치기나 관세포탈 등 범죄 자금을 동원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현행 규정으로는 이를 방지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만1048건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를 집중 매입했다.
서울에서 강남구가 39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구로(368건),서초(312건),영등포(306건),종로(272건),송파(256건)순이다.
전체 가운데 절반을 넘는 1만3788건(51.3%)은 중국인
외국인은 해외은행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다
해외 집 소유여부, 국내 소득 등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불법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 포탈 등 범죄 자금으로 사들인 아파트는
840억 원 규모
호주는 2012년부터 국내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 특별취득세율 20%를 내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
실거주가 아닌 외국인은 매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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